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등 직장인의 경우 급여외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
[소득유형]
- 금융소득 : 연간 2,000만원 초과한 금액
- 연금소득 :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한 금액
- 기타소득 : 연간 소득 300만원 초과한 금액
- 근로소득 :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
- 사업소득 :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 ~ 5월31일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월1일 ~ 6월30일 까지입니다.
- 일반신고 : 5월1일 ~ 5월31일
- 성실신고 : 5월1일 ~ 6월30일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꼭 확인하시고 신고방법은 본인이 편한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기간,방법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mai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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