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1~5/31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기한 후에 넣으신다면 감액 지급이 되는 조건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 급여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아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3개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2. 손택스 앱다운로드
3.자동응답시스템ARS 이용
사전에 대상이라고 안내 통보를 받았다면 개별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 입력 생략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액이 같다면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번호 전송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일 부터 신청방법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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