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비용, 응급실 실비청구 >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특히 어린 아기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은 아기가 아프거나 다칠 경우 너무 놀라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아기 키울 때 2번이나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응급실 비용과 실비청구에 정보가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급실 비용과 실비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본인이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 중앙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응급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응급의료관리료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외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알아야 합니다.
2.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위에 표에서 쉽게 구분하면 KTAS1,2,3 응급환자이고 KTAS4,5는 비응급환자입니다.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응급환자에 해당되는 경우면 입원환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응급환자로 해당이 되면 외래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관리료는 비급여로 100% 본인 부담, 검사비는 60%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급실 실손의료비 보상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응급의료관리비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한다면 KTAS1,2,3에 해당되는 응급환자로 분류가 되어야 실손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자는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구분 없이 보상합니다. 비응급환자가 실손보험이라도 챙기려면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 집 근처 의료기관 찾기
응급의료 사이트 : https://www.e-gen.or.kr/intro/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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