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비상계엄 뜻과 선포 배경

by 오저씨 용사장 2024. 12. 19.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헌법에 따라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평상시 적용되는 법과 행정체계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며,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상계엄  뜻 >

비상계엄 이미지 사진
비상계엄

 

1. 비상계엄의 정의와 목적

  • 정의 : 국가의 안녕질서가 위협받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 조치
  • 목적 : 국가 안보를 지키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헌정 질서의 유지를 보장

 

2. 비상계엄의 선포요건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전시 또는 사변 :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심각한 사회 혼란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내란 등

 

3. 비상계엄의 종류

 

  • 경비계엄 : 상대적인 제한적인 비상상황에서 적용

      - 주요 특징 : 일부 권리가 제한됨(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 비상계엄 : 전시나 준전시 상태에서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  주요 특징 : 군사재판으로  민간 사건 처리 가능

                          법령 적용이 제한되고 군사령부의 지휘 아래 통치

                          영장 없는 체포, 검열,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가능

 

 

4. 비상계엄의 효과 

 

  • 기본권 제한 : 헌법상 보장된 일부 국민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제한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금지

      - 주거의 자유와 영장주의 제한 

 

  • 군사제판 도입 : 민간인에 대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음
  • 군사력 강화 : 계엄군이 질서 유지의 주체가 됨
  • 통치권 집중 : 대통령과 군의 권한이 대폭 확대

 

5.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역사

 

대한믹국에서는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이유로 여러 차례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4.19 혁명 이후 계엄(1960년) : 당시 이승만 정부가 학생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
  • 10월 유신(1972년) :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유신체제를 구축
  • 12.12 군사반란 계엄(1979년) : 전두환 등 신군부가 군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엄령 확대

 

6. 비상계엄 선포 절차

 

  • 대통령의 선포 : 국가비상사태 판단 후 계엄령 선포 
  • 국회의 통제 : 

       -  계엄령 선포 후,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함

       -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권한이 있음

 

  • 계엄 해제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함

 

7. 논란과 문제점 

 

비상계엄은 강력한 권한이 동반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훼손 :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헌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
  • 군사정치화 : 군이 민간 사회에 개입하여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위험
  • 오남용 우려 : 정치적 목적이나 정권 유지를 위해 계엄이 남용될 가능성

 

8. 비상계엄의 국제적 사례

 

  • 미국 : 헌법에 계엄 규정은 없으나 내란이나 자연재해 시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 필리핀 : 마르코스 정권 시기 계엄령이 장기화되면서 독재 체재로 변질된 사례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일 수 있지만, 민주적 통제와 정당한 절차 없이는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민주적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바로가기 

대국민 담화문 바로가기 링크 사진
바로가기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12월 4일 새벽 1시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댓글